주1일 원격근무하는 주4일제 과도기 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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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 원격근무하는 주4일제 과도기 법안 국회 발의

완전한 주4일제 근무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1일 자녀양육 등을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원격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원격근무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기·메타버스 등 기술발전으로 원격근무가 보편화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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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링 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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