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촉각 곤두 세운 부산일보 임금피크제 소송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부산일보 전·현직 직원 28명(퇴직자 10명과 현직 18명)이 그동안 운영돼온 임금피크제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부산일보는 2016년 첫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2019년까지 총 3차례나 제도를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나이 기준·감액 비율 등이 바뀌는 혼란으로 이중, 삼중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언론계에서 행해진 첫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