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밀린 임금 달라 강규형 전 이사 승소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해임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KBS 상대로 승소했다. KBS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규형 전 이사가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KBS가 강 전 이사에게 2082만 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계일보는 7일 법원이 강 전 이사가 해임되지 않았으면 받아야 할 직무수당 지급을 인정하되, 업무추진비는 관련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지난 2017년 12월 법인카드 부당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