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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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1년 구형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의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요구했다. 김 전 앵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김성준)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범죄에 강화한 처벌을 필요로 했던 최근의 사례들과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SBS.▲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SBS.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다. 그는 “그동안 깊이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왔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앵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이 범행 이외에도 그가 몰래 촬영한 여성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김 전 앵커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불법촬영 증거 다수가 영장 없이 확보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앵커 측은 유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연기하다가 최근 재개를 요청했다. 김 전 앵커 측은 “사후 영장이 필요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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