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故김문기 2009년부터 알아…민주당 입장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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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故김문기 2009년부터 알아…민주당 입장 물어보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지냈고,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는 등 보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진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연말 여러차례 방송 출연을 통해 김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전혀 몰랐으며,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해왔다.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이 같은 추가적인 사례와 판단을 담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이 예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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