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의심자료, 당사자 신고 아니면 민원 취급?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불법성착취물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심의위가 현재 행정규칙상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분류하는 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합성된 영상·사진,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과 공공장송에서 성적 촬영물 등은 당사자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의 제3자가 신고한 성행위 영상 등을 디지털 성범죄로 보는 것은 자신들 권한 밖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