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린 아이 관련 자극적 제목 쓴 언론사들 경고
지난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한테 물린 8살 아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쓴 언론사들에 제재가 내려졌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등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신문사들은 당시 상황을 보고 아이를 구해준 택배기사의 인터뷰 발언인 ‘잡아먹고 있었다’와 피해 아동의 부모님의 인터뷰 발언인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썼다. 신문윤리위는 인터뷰 발언 내용의 일부를 제목에 썼다고 해도 ‘선정보도 금지’ 원칙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