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타당할까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국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은 타당할까?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결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KBS가 결정하도록 한 당시 방송법은 위헌이고 국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2000년에 방송법을 개정했다. 이후 국회는 20년 넘도록 한번도 수신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는 관련 상임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후 수신료는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