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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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유죄 확정

문재인 정부 들어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와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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