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페이스북 갈등,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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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이스북 갈등, 결국 대법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결국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 행위지만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을 해하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재량권 행사에서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당시 페이스북이 캐시서버 운영비 관련 협상에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경로를 홍콩 서버로 바꾸면서 속도를 고의로 느리게 만들어 이용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2018년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한 뒤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페이스북.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입장에선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2심 패소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현저성의 기준을 설정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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