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기자협회 업무정지는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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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기자협회 업무정지는 사형선고

MBN기자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사형선고”로 규정하고 사측에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MBN 경영진은 1심 선고 후 실·국장, 부장들에게 ‘2심·3심까지 갈 것이다. 동요하지 말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서울행정법원은 3일 열린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MBN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MBN 납입자본금 불법충당 행위가 최초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MBN 방송은 6개월간 블랙아웃(방송 송신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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