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정당 언론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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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정당 언론 신뢰 훼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는(재판장 신명희) 3일 열린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MBN이 부담한다. 방통위 처분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MBN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MBN 방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재판부는 MBN의 납입자본금 불법충당 행위가 최초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불법충당 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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