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다고 면죄부 드라마제작사 불법행위 봐준 검찰
검찰이 KBS 드라마를 촬영하며 90여명의 스태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아크미디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고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방송스태프노동자들은 “2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지시까지 받은 제작사 변명을 검찰이 용인한 것”이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를 포함한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계약 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2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