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집행유예 기간 배임 혐의 기호일보 사장에 또 집행유예
횡령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공범에 회삿돈 8000여만원을 지급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집행유예 선고했다. 법원은 한 사장의 단체교섭 거부 혐의에도 유죄 판단했으나 이같이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배임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창원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사장이 조아무개 당시 기호일보 국장과 횡령 혐의로 재판 받은 2018년부터 3년 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조 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