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담배 면세한도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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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담배 면세한도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곧 필리핀에서 1년 가량 살게 되는데요.
릴 하이브리드(궐련형 전자담배)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카트리지 및 릴 믹스가 필리핀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국내에서 8보루(수하물), 면세에서 2보루 구매하여 들고가려고 합니다.

세관 신고가 필요한 듯 한데 신고할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Comments
JBS 2023.10.24 15:25  
필리핀에서 담배를 면세로 신고하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구매한 담배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액은 필리핀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담배를 들고 갈 경우, 세관에서 발각될 경우 불법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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