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은 기본권 침해다 하는 놈들 꼭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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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은 기본권 침해다 하는 놈들 꼭 봐라

필사모 0 239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마스크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싶음" 이라고 지껄인 놈 땜시 하나 긁어온다.,

 

 

20년 3월 헌법소원심판에서 '마스크 사용으로 인하여 나의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다' 내용으로 안건이 하나 올라왔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마스크 착용 권고가 (마스크 착용을 원치 않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란 것라고 주장하 였고.,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주장이 옳으나

-> 재판관들은 '마스크 착용 권고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 관련뉴스 : http://m.segye.com/view/20200304512815

 

또한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있다.

 

앞서 말한 예시를 헌법에 적용해보자면, 어떠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른 시민들은 그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면서 생활을 해야한다. 

이로 인해 사회는 점차 혼란이 가중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기본권 제한 조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기사 : http://www.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9

 

두번째 기사 작성자는 학생기자이다.  아직 20살도 안된 청소년도  기본권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지새끼 기본권 우선시하고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기주의자가 민주주의를 해치려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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