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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모 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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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타블렛 꾸겨졌다는 게이다.

판매한 당사자 측에서는 절대로 잘못 없다고 철판 깔고 고소하려고 한다. 

 

명예훼손이라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에 기인해서 아예 작정하고 글을 길게 쓴다. 

 

이전 글도 당사자가 다 캡쳐해놨다고 한다. 근데 저런 사람이 악의적인 캡처를 했는지 잘 썼는지 믿을 수 있어야지.

차라리 제대로 글을 써서 이곳 저곳에 부당한 피해사례를 알릴까한다. 

 

우선 시작은 상품의 파손을 확인한 뒤 반품 신청을 한 것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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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누군가에겐 대수롭지도 않은 가격, 나에겐 치킨 한마리 값이었다.  물론 몇몇 덧글 말처럼 조금 더 사무적으로 

전달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택배가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뻔히 액정 필름같은 

소비성 물품이 이렇게 밖에 올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이었다. 내부에는 떵그러니 필름 하나 들어있는데 그 필름이 망가졌다.  

"너가 첫 화두를 저렇게 던졌으니 판매자가 저렇게 반응하는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

 

하지만 택배 받은 사람이 아래와 같은 대응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신사처럼 대응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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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했고, 그런 정당한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게 손놈이고 그런 피해사례를 공공연하게 알리는게 명예훼손이라면 

세상 참 말세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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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박스는 제대로 있다.  몇몇 개붕이들이 말하는 "박스 사진 보내주지 그랬냐?" 라고 하는 부분.

박스 사진 보내면 내가 일부러 필름 꾸겨버린거래잖아. 

박스 구겨져 있으면 택배 배달할 때 잘못된 거고. 

대화문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그러면 박스 구겨놓고 박스 구겨졌네요. 하면 택배사가 피해를 부담해야하는 거임?

 

다시 환불할 생각에 노란 테이프를 덧대놨는데 이제 그거 덧댔다고 꼬투리잡을까봐 언급해놓는다.

 

글쎄 잘 모르겠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손놈이고 협박에 어떻게든 무릎꿇리려는 저 심보. 법이 살아있으면 잘 판단해주겠지.

 

공익성을 위해 멀리 퍼날려줘도 됨.  

(또 자기 유리한 것만 캡쳐해 올린다고 헛소리 할까봐 일부러 중복 채팅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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