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복무연장 정보공개 청구 후기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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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0:44
안보여준대.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익이 작성한 사유서, 경위서
과장이 접수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
이정도 신청했었음
관련 법률 9조 1호 5호 찾아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는데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됐을거 같진 않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대한 판단은 지들이 하는건가
이거랑 관련해서 낼모래 이의신청 하려고 생각중
1. 공익 복무연장 사건 정보공개 신청함
2. 안보여줌 ㅋ
3. 이의신청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