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오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닥치니까 제가 모르는것도 너무 많았고 다 포기하고 싶네요
병역 개선을 요구하며 입영 거부를 하여 재판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아니고요)
게시글 성격과 맞지않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었네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군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여러가지 부상과 질환등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현역이나 공익으로 데려가는것
또 연기제도 등이 사람에 따라 미흡한 부분 때문에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등을 청구하고 싶었는데 위헌심판 같은것은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재판등이 진행되어야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등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해서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 분들 무죄 나오는거 보고 징역 거부운동 관련자들
분들께 알아보니 꼭 종교적 이유로 병역기피 안해도 초범이고 그러면 법정구속 가능성 전혀 없고 최악이 집행유예고 2심에서 무죄 받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역 개선을 요구하며 입영 거부를 했었는데 조서 쓰러 다니고 이래저래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아보니
군대 안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실형이고 법정구속 가능성있다.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변호사분 말이 맞겠죠... 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 변호사 없이 무섭고 집이 가난해서 사선변호사 선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국선 변호사 받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국선변호사님께선 군대 간다하고 반성해도 집행유예 법정구속 확률 반반정도다 . 말씀하시고 일단 제가 잘못 느낀것 일 수도 있지만 성의가 없네요.
사건에 관심이 없는 느낌입니다. 알아보니 국선변호사가 하는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정도가 끝이라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준비해야한다고.... 근데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거 물어보지도 않고 10분?정도 대화하고 그냥 다이야기했으면 가라하네요.
그리고 제가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병역법중 일부 ( 군대내 사고보상문제,군연기문제등등) 는 위헌이라 위헌심판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하자
그런건 따로 변호사선임하셔서 알아보셔야된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 국선변호사가 할건 아니라고 ... 이건 근데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위헌심판 그냥 제가 몇조 몇항인지 찾아서 이런게 헌법 몇조에 침해됨으로 헌제에서 다시한번 봐주십쇼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현재 징병제도가 불합리하고 (모병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느정도 개선 요구하면서 병무청에 여러번 전화하고 그랬는데 병무청은 들은척도 안하고
사회의 문제를 저 하나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것 같고. 너무 힘드네요 .
혹시나 징병거부해서 병역 기피자 하실 생각인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하지말라고 하고 싶네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세상이 바뀔수 있다는걸 알지만 당사자는 엄청 괴로운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정신병원 다니고 있네요.
전태일 열사님같은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ps. 군대 월급은 지금 당장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의 핵심도 군대내 사고 부상 후유증 제대로 보상하는것과 군연기 일정나이까지는 좀 더
가혹하지 않게 제제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