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최신판 (펌)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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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07:43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786652)
요약
1. 1983년 입대한 김씨가 선임 하사의 폭행을 못이겨 자살.
2. 당시 군수사기관은 김씨의 자살 원인을 아버지의 잦은 술버릇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장기간 GP 근무로 인한 극심한 회의감이라고 결론.
3. 40년이 지난 지금, 김씨의 아버지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김씨의 사망 원인을 재규명해줄 것을 요청.
4. 재심 결과 유가족측 일부 승소.
5. 사망한 김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겠지만
보훈급여금 2억800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억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2000만원만 배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