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자살시킨 썰 주작포인트
공무원이 향응제공받고 소장 대필해주는거 법무사법위반임
고추짜장에 탕수육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원공무원이 법원에 들어갈 서류를 대필해줬다는게 문제임
경찰관(형사)이 팔잘린 야가다 아저씨 소송 도와주고 사례비받았다가 야가다아저씨의 통수로 변호사법위반으로 해임당한 사례 있음
법원의 배상명령금액과 지연이자만 받아야할걸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함 엄연히 불법임
사금융 운영하는 깡패들이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상환을 거부하고 잠수타면서
이자를 뻥튀기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갚도록 협박한 사건이 있었음 당빠 싸그리 구속됨
심지어 법무사까지썼는데 글쓴이 병신짓을 가만 보고만 있었다?
ㅋㅋㅋ
유족이 재산을 상속할지 포기할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장례식장엘 찾아가 깽판을 부리고
와이프도 아닌 가족들에게까지 알린다?
불법추심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고 협박하는 불법추심은 높은확률로 구속수사받음
장례식장에서 깽판까지 부렸다? 죄질더럽다고 실형받음 사기범죄 가해자 피해자 나발이고 가해자가 집유받았으니
채권자 채무자 사이된거임 채무자가 원금과 법정이자를 갚겠다고 했음에도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채무자가 자살했는데
그 장례식장엘 찾아가서 깽판부리고 유가족을 협박해? 이정도면 실형 충분히 나옴 동네 일수 깡패들도 안하는짓임
요약
법원공뭔들은 자기네들 밥통관리하느라 소장대필 이런거 절대 안해준다.
법원에서 배상명령나온 금액에 법정이자만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금액과 법정이자 외에 돈을 더 요구하는건 불법이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것은 불법이다.
결론
병신공익새끼가 뇌피셜로 사람들 기분나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법이 병신이라 절대로 채권자에게 해피앤딩으로 끝나는일이 없단다 ㅠㅠ